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74
선고일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확해지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