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4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확해지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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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