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3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가 자동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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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