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1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았고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행정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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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