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0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후행 정직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SNS 등에 회사 내부정보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가 부여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직 7일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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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