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일자별 근무 인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타 회사는 장소와 사업주가 달라 별개로 보았다. 이에 더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해고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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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