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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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