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8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주체와의 위수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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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