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68
선고일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주체와의 위수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