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5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 자산의 개인 이메일 반출, 종전 회사 자료 무단 활용 및 이미지 실추 등 일부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팀장임에도 업무에 비협조적이었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반출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