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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64
선고일
2021-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기망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 날 근로자가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대화한 정황 등을 볼 때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고,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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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