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4
- 선고일
- 2021-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기망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 날 근로자가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대화한 정황 등을 볼 때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고,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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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