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3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경고처분이라도 징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업무 담당자의 인사위원 정보 유출과 노동조합 위원장의 특정인 승진 청탁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주의경고 및 감봉 3개월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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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