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2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고과 평가등급을 근거로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한 것은 인사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서 인원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된 것 역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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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