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1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조회기금 편취, 이사회 결의 없는 승급, 윤리강령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및 위조, 노동조합 탈퇴 유발, 책임해태 및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해고)을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와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외에 다른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사실에 비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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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