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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61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조회기금 편취, 이사회 결의 없는 승급, 윤리강령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 및 위조, 노동조합 탈퇴 유발, 책임해태 및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해고)을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의사록 인장날인 오류와 노동조합 탈퇴 유발행위 외에 다른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사실에 비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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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