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60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사 현황을 볼 때 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사용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구체적인 복귀 일시나 명시적인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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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