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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60
선고일
2021-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사 현황을 볼 때 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사용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구체적인 복귀 일시나 명시적인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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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