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7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무단결근 및 출장비 부정수급, 무단 근무지이탈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직원 신분임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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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