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6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업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명예훼손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설 계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표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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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