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4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공사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원직복직은 구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해당 공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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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