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2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관리 수행, 업무 결재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사업 개척이라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편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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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