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1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도 제공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따돌림 시정,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 등의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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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