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소 6회 이상 계약이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영장 운영 중단으로 수영지도강사인 근로자들과의 계약 갱신 필요성이 사라졌고 적자 지속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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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