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9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으며, 총 재직기간이 2년에 가까워 갱신 시 무기계약직 전환 사정이 발생하는 점 및 근로계약서에 한시적 계약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결정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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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