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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48
선고일
2021-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만 통보했을 뿐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나 심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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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