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8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만 통보했을 뿐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나 심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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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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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