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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45
선고일
2021-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요강에 최장 2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일정 근무평정 점수 이상인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정 방식, 구제신청 이후에야 인지한 근무태도 문제,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한 업무 실적 저조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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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