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5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요강에 최장 2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일정 근무평정 점수 이상인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정 방식, 구제신청 이후에야 인지한 근무태도 문제,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한 업무 실적 저조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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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