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3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서를 교란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들이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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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