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1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향후 강사용역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국한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한 합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퇴직금 지급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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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