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0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일부터 정년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근로계약기간 규정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정년 이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고용 기대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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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