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8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상당 기간 일해 온 근로자들을 상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이의 없이 퇴사한 후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했고, 근로자2는 사직 권유에 이의제기 없이 퇴사하여 바로 다음 날 다른 직장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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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