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37
선고일
2021-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한 체불금품 내역보다 약 700만 원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관계 및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체불임금과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