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6
- 선고일
- 2021-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원 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조정 요청 전에는 근무태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