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5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정 채용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기타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의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형사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며, 근로자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의 공정성 회복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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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