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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33
선고일
2021-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전의 계약 갱신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계약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기전직 근로자들의 평균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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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