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3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전의 계약 갱신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계약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기전직 근로자들의 평균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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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