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2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 인사명령을 내리고 사회보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인사명령에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어 이미 해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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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