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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30
선고일
2021-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서, 직급, 연봉 등이 명시된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지 내 문제나 윤리의식 결여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채용취소 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채용취소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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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