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0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서, 직급, 연봉 등이 명시된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지 내 문제나 윤리의식 결여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채용취소 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채용취소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