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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2
선고일
2021-05-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이 2020년 12월 6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18일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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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