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9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탁운영 당시 무기계약 체결 원칙을 인지하고 있었고 통상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보육교사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된 사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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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