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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29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탁운영 당시 무기계약 체결 원칙을 인지하고 있었고 통상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보육교사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된 사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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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