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8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보장 직원으로 재직하다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역할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대규모 손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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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