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7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외에 퇴직자 점검카드와 영업비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점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유롭게 기재하였고 담당 팀장의 통보는 사실관계 고지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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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