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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27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외에 퇴직자 점검카드와 영업비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점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유롭게 기재하였고 담당 팀장의 통보는 사실관계 고지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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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