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5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학부모 협의나 경비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무성적평정도 객관적이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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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