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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25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학부모 협의나 경비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무성적평정도 객관적이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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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