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4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 7가지 중 모욕적 언행 및 고함을 지른 2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위적인 태도는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 개선 기회를 먼저 부여했어야 하며,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감경 사유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선의 기회 없이 내려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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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