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2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제기된 입소보증금 동결 재계약, 수의계약 체결, 식자재 구매 및 검수 절차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사무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적 성격의 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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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