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21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배차제한 처분을 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배차제한을 통지하거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어 배차제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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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