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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9
선고일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관계자와 고액의 식사를 하고, 관련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은폐하려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징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선택한 점, 식사 자리에 동석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적·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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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