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9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관계자와 고액의 식사를 하고, 관련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은폐하려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징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선택한 점, 식사 자리에 동석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적·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