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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8
선고일
2021-10-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두로 수습종료를 통지하며 수습종료 통지서를 직접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구두 통지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종료 통지가 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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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