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7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정 채용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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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