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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6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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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