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6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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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