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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5
선고일
2021-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사직서나 합의서 등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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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