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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4
선고일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자신들을 해고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일에만 연인원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주 5일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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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