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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3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며 복직을 명령하였고 미근무 기간의 임금 지급 의사도 표현한 점으로 보아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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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