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3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며 복직을 명령하였고 미근무 기간의 임금 지급 의사도 표현한 점으로 보아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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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