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2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시 징계하도록 한 임금협약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미납 사유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때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출근정지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처분이 전액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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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